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LG전자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4.05.31
||2024.05.31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LG전자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7~2019년 LG전자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이차전지 설계와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다. 2021년 2월 ITC는 LG화학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금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LG화학이 각종 쟁송 절차를 멈추기로 합의했다.
양사 합의와 별개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2022년 4월 SK이노베이션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2년여간 수사 끝에 7명을 기소하고 17명은 기소유예했다. 11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1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