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노소영 ‘아트센터 퇴거 소송’ 1심 판결 6월 21일 선고
||2024.05.31
||2024.05.31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31일 열렸는데 5분여 만에 끝났다. 1심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1일로 잡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이날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양측에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 여부가 있는지 물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없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원고 측에서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기존 주장 외에 더 이상 주장하고 입증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전날 선고된 소외 최태원과 피고 대표자 사이에 고등법원 이혼 사건 판결 선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부분에서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면서 “그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30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이혼 관련)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SK 측이) 이 사건(이혼 소송)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SK서린사옥은 SK리츠 소유로, 이를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줬다.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나비 간 전대 계약은 2019년 이미 만료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건물 전체를 리노베이션(보수)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나비가 입주한 곳만 손대지 못했고, 더는 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