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노소영 ‘미술관 퇴거’ 소송 다음달 결론
||2024.05.31
||2024.05.31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과가 6월 21일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내달 21일로 잡았다.
노 관장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조정안을 냈지만 원고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해 저희는 더 주장하고 입증할 사안이 없다"며 양측간 조정이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제 선고된 최태원 회장과 피고 사이의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며 "원고 측이 그 취지를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됐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 있다.
전날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노 관장이 정시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