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노동부에 피소…"13세 아동 60시간 근무하게한 혐의"
||2024.05.31
||2024.05.31
현대차 "부품 공급 업체의 문제…해당 업체과 관계 정리"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노동하게 한 혐의로 미국 노동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현대 앨라배마 공장, 차량 부품업체 스마트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프랙티스 서비스를 대상으로 앨라배마중부지방법원에 30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022년 현대차의 미국 부품제조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과테말라계 10대 미성년자가 불법 취업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조사를 받던 현대차는 지난해 이 스마트 앨라배마의 지분을 매각하며 해당 업체와 선 긋기를 시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회사가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고의적,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차체 부품을 만드는 조립 라인에 13세 아동을 주당 최대 50~60시간 근무하게 했다. 노동부 소속 시마 난다 변호사는 “노동부의 고소는 회사 3곳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협조했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현의를 알게 된후 즉시 조치를 취했고 해당 회사와의 관계를 끝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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