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1호 발의 법안은 ‘나는 솔로 방지법’
||2024.05.31
||2024.05.31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표준계약서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30일 문화예술계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 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3년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콘텐츠 업계에서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했다. 다만 10년이 지났지만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보면 프리랜서 대상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는 비율은 42.6%에 그쳤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엔 인기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작가들이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담긴 용역계약서로 집필 계약을 맺어 재방송료를 단 한 번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유정 의원은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면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활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창작현장에서 활용 빈도와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완전히 정착돼 창작자들에게 유독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