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장혁 부위원장이 3일 인공지능(AI) 활용 기업·기관 대상 간담회를 열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7일 행정예고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달 24일 공개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초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AI를 이용하는 채용, 운송·배달, 복지·행정 분야의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AI 솔루션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에서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AI의 활용이 예상되는 운송·배달 분야, 복지·행정 분야 등에서의 부정행위 탐지, 공공기관 AI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고시 제정안 및 안내서 최종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빠르게 국민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AI 기술이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 공공기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신설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에 참석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