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조희영 교수 연구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여성 6명 중 1명꼴(2512명 중 410명· 16.32%)이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1월 국내 병원 2곳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 12주부터 출산 뒤 4주까지 추적 관찰과 설문을 통해 나온 결과다. 조사는 우울증 검사에 쓰이는 한국판 에든버러 산후우울증 척도를 사용했으며, 우울증 병력이 있는 여성 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산후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남편 등 주위의 도움, 즉 육아와 가사를 함께 분담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육아에 지쳐 우울증을 앓고 있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는 A 씨는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해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는 A 씨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다.
이어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하고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양육권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녀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면서 "A 씨가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잘 입증하면, 큰 무리 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이 변호사는 "종종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정신적 문제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감정 신청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