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저질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런 가짜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한 국가 정상 내외의 외교 활동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인도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이 상황이 참담하기에 그지없다"며 "인도 정부와 모디 총리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인도 측의 선의가 이렇게 폄하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부를 향해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권이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두고 공세를 펴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기내식비의 산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선 "당 대표 출마용 특검법인가"라며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왜 반대하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