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지도 해상 풍력단지’ 두고 남해군·통영시, 헌재서 공방
||2024.06.04
||2024.06.04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 건설 중인 해상 풍력발전단지 사업지가 어디 관할에 속하는 지를 두고 통영시와 남해군이 4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양측 간 갈등은 2021년 통영시가 한 업체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관련 조사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를 우려해 이 사업에 반대하는 남해군은 2022년 통영시가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해군은 과거부터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는 만큼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 구돌서 인근 해역이 남해군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통영시는 남해군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해군과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촉발됐다. 통영시는 2021년 9월 욕지도와 남해군 상주리 인근 해역에 352㎿급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기초설계 자료용 지반조사를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허가했다.
남해군은 뒤늦게 해당 해역의 관할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남해군 어민들은 해상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면 어업에 지장이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남해군이 2022년 해상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해역이 남해군과 통영시 중 어느 관할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남해군은 관습법상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 형성된 해상경계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에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경우 불문법(관습법 등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을 따른다.
남해군 측은 “1974년 경남이 작성한 ‘어장기본도’를 보면 현재의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과 거의 같다”며 “경남은 늦어도 1974년 10월부터는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과거부터 남해군과 통영시의 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이 분쟁이 된 해역 관할을 남해군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통영시는 납득할 만한 불문법이 없다고 맞섰다. 통영시 측은 “경남은 2021년 12월 24일 이 사건으로 남해군과 통영시의 갈등 조정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통영시와 남해군의 해상경계 획정은 없음’이라고 표기했다”며 “행정자치부도 2006년 해상경계 설정 용역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대외적으로 남해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통영 욕지도 인근에 있는 갈도가 1973년 남해군에서 통영시로 관할이 이전되면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없어 불문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영시는 궁극적으로 남해군의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업체의 지반조사가 이미 끝났고, 남해군이 사건 초기부터 분쟁 해역이 자신들의 관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아 새롭게 이를 획정해야 한다면 구돌서를 제외한 채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등거리 중간선은 지역 해안선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떨어진 지점, 즉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을 뜻한다.
통영시 측은 “구돌서는 무인도고 남해군과 떨어져 홀로 있으므로 구돌서를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면 남해군과 통영시뿐 아니라 소속 주민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추후 결정 선고기일을 양측 대리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