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 불참… “野 독주 인정 못해”
||2024.06.05
||2024.06.05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예정된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원(院)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의장단 선출에 불참할 경우, 민주당 출신 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반쪽짜리 의장’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 자체도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본회의 개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의원총회 직후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여야가 제대로 협의도, 합의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오는 7일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대표가 만나 원 구성을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여부다. 관례상 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운영위 사수’ 방침을 밝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선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특별검사)법과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동시에 줄 순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선출안 표결을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부의장 후보도 내정하지 않았다.
